자본시장법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합니다.
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변경대비표 및 당사 상품별 정보화면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.
(기타 참고사이트: 한국금융투자협회(www.kofia.or.kr), 금융위(금감원)(dart.fss.or.kr))
※ 변경 시행일 : 2025.9.17 (수)
펀드명 | 주요 내용 | 변경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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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BK Save Asset 단기채 증권 자투자신탁[채권] | <정정신고서> 1.결산에 따른 최근현황 업데이트 -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(97.5% VaR 모형) 업데이트(0.50% → 0.46%) 2.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변경사항 반영 -단기사채 등급 추가기재 -투자대상자산의 어음 중 양도성 예금증서 별도 기재 -오기 정정 |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|
IBK Save Asset 중소형주 코리아20 증권 자투자신탁[채권혼합] | <정정신고서> 1.결산에 따른 최근현황 업데이트 -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(97.5% VaR 모형) 업데이트(6.87% → 6.78%) 2.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변경사항 반영 -단기사채 등급 추가기재 -투자대상자산의 어음 중 양도성 예금증서 별도 기재 -오기 정정 |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|
IBK KOSPI200 인덱스40 소득공제 증권 자투자신탁[채권혼합] | <정정신고서> 1.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<별지 제15호>개정사항(2024.08.01) 반영 (S클래스 정의 변경) 2.결산에 따른 최근현황 업데이트 -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(97.5% VaR 모형) 업데이트(15.76% → 17.61%) 3.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변경사항 반영 -단기사채 등급 추가기재 -투자대상자산의 어음 중 양도성 예금증서 별도 기재 -오기 정정 <신탁계약서> 1.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<별지 제15호>개정사항(2024.08.01) 반영 (S클래스 정의 변경) |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신탁계약서 |
IBK KOSPI200 인덱스 청년형 소득공제 증권 자투자신탁[주식] | <정정신고서> 1.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<별지 제15호>개정사항(2024.08.01) 반영 (S클래스 정의 변경) 2.결산에 따른 최근현황 업데이트 3.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기간 정정(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20 개정사항 반영) <신탁계약서> 1.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<별지 제15호>개정사항(2024.08.01) 반영 (S클래스 정의 변경) |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신탁계약서 |
IBK 콴텍 디지털포트 EMP 증권투자신탁[혼합-재간접형] | <정정신고서> 1.결산에 따른 최근현황 업데이트 2.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(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→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 기준) 투자위험등급 변경 (3등급 → 4등급) |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|
IBK 로우코스트 TDF 2030 증권자투자신탁[혼합-재간접형] | <정정신고서> 1.오기정정 |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|